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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새학기 우리아이 학교 방역지침 어떻게 바뀌나?

by 또르미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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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코로나 19로 인해 가장 피해받은 곳 중 한 곳을 꼽으라면 학교라고 말할 수 있다. 한창 사회성과 기초 학력을 배울 시기의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의 회복이 급선무로 꼽혔다. 교육부도 점차 일상을 회복하는 시점에 맞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3월 새 학기부터 새로운 방역 방안을 마련했다.

새학기 학교 방역지침

발열검사 의무 해제

그동안 매일 전체 학생과 교직원이 모두 발열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학교 자율에 맡긴다. 만약 의심 환자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학급만 일주일 동안 발열검사를 실시한다.

자가진단 앱 등록 권고

역시 전체 학생과 교직원 대상으로 실시했던 앱 등록은 위험 요인에 노출된 대상자에게만 참여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자가진단 앱에 감염 위험 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유증상) 기존과 마찬가지로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검사 결과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등교 시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 의심 증상을 보이는 유증상자
  •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 동거가족이 확진된 경우

급식실 칸막이 설치 운영 의무 폐지

급실실 칸막이와 기숙사 공용공간 내 칸막이 설치 등도 자율에 맡긴다. 단, 유증상자가 음성 판정을 받은 후에도 증상이 계속되면 가급적 귀가조치 하거나 1인실을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새학기 학교 방역지침 새학기 학교 방역지침

교내 의심환자 발생 시 대처법

  • 교내에서 의심 증상자가 발생하면 마스크 착용 후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
  • 확진자 발생할 경우 이용 공간의 소독을 강화
  • 확진 정보는 자가진단 앱에 입력하고 확진자는 7일 격리 이후 3일까지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 동거인 확진된 경우 확진 확인 3일 이내에 PCR검사나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 대기를 권고한다. 음성이 나오더라도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다시 받을 것을 권장한다. 확진자와 같은 반에 있는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학교장 확인서를 가지고 보건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새학기 학교 방역지침새학기 학교 방역지침

개학 후 2주간 방역 특별 지원기간

교육부는 개학 후 2주간 방역 전담 인력을 최대 5만 8천 명 배정하고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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