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지원금은 해당 기간에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았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제도가 있어 소개하려고 한다. 바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다. 정부에서 2023년부터 이 두 지원금에 새롭게 도입한 제도가 무엇인지 소개하겠다.
그동안 신청을 통해서 받는 대표적인 정부지원금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꼽을 수 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반기 신청 기간이 시작된다. 2022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3월 1일부터~3월 15일까지다.
5월에는 2022년 연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된다.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이렇게 공고되는 신청기간을 잘 알아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만약 기간 내 신청을 못하면 신청누락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실시
이렇게 기간별로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신청누락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바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이다. 그러나 모두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되어야 하고 자동신청에 동의해야 한다.
- 자동신청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계속 신청을 통해서 지원금을 받아야 한다.
자동신청 동의 기간
자동신청동의는 장려금 신청기간에만 가능하다. 3월과 5월 신청 기간에 장려금 신청을 하면서 자동신청 동의를 하면 된다. 9월 1일부터 15일 상반기분 신청 때도 가능하다. 해당 기간이 아닌 때는 자동신청 동의를 할 수 없고 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6월 1일,11월 30일)도 자동신청 동의는 불가하다.
자동신청 동의 방법
자동신청 동의는 홈택스(모바일, PC)에서 가능하고 자동응답 전화 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화면안내에 따라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자동신청 등의 여부를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또한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 3636로 전화해서 자동신청 동의 처리를 요청하면 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고 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운영한다.
자동신청 동의 대상
현재 연령 제한을 두어 모두가 자동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앞으로 해당제도를 시행해 나가면서 문제점을 검토, 보완해서 자동신청 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 우선 장려금 지급 대상 조건에 해당해야 한다.
- 대상자에서 65세 이상
-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 가구
한번 자동신청 동의 후 2년간 신청 없이 지급받아
정부지원금 신청기간에 한번 자동신청 동의를 하게 되면 향후 2년간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물론 이 기간 동안 장려금 대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동신청 여부는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기간에 문자로 안내해 준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에 자동신청하면 23년 9월부터 25년 5월까지 자동으로 신청된다.
만약 자동신청 동의를 철회하고 싶다면 직접 홈택스에서 취소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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