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에게 중요한 혜택 중 하나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2024년에는 지급액이 무력 9천억 원, 대상 가구수는 80만 가구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내용 보시고 혹시 나도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시고 큰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은 근로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 및 소득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건
작년 한 해 동안 대상자의 가구유형, 소득조건, 재산 기준, 기타 조건 등을 따져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 단독 가구 : 연 소득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가구 : 연 소득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연 소득 3,800만 원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하반기와 상반기, 전체 귀속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귀속분의 경우 반기 신청은 20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작년 전체 귀속분인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 2023년 하반기(반기) 신청 : 2024년 3월 1일~15일
- 2023년 전체(정기 신청 : 2024년 5월 1일~31일
- 2024년 상반기(반기) 신청 : 2024년 9월 1일~15일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형태별로 지급받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단독 1인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 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단, 가구원의 재산 합산 금액이 1억7천 만원~2억4천만 원 이하 50%, 자녀세액공제 및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기한 후 신청 10%, 국세 체납 등 하나라도 있을 경우 감액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 하반기 귀속분은 2024년 6월 말경 지급 예정이고, 2023년 전체 귀속분은 2024년 8월 말경 지급됩니다. 또한 2024년 상반기 귀속분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말경 지급됩니다.
- 2023년 하반기 귀속분 : 2024년 6월 말
- 2023년 전체 귀속분 : 2024년 8월 말
- 2024년 상반기 귀속분 : 2024년 12월 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동응답전화 ARS : 1544-9944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홈텍스(PC, 모바일)
세무소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신청하거나,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등과 같은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안내대상자가 동의한 경우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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