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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운전 시 우회전 완벽 정리

by 또르미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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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보행자 사망사고는 OECD 국가 평균인 19.3%보다 1.5배가 높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 7월 12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으나 일명 '우회전 논란'만 야기시키며 운전자와 보행자를 더욱 혼란에 빠뜨렸다. 오죽하면 이 문제를 놓고 검색하기 전에 내기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2023년 1월 22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우회전 신호등 도입 내용과 올바른 우회전 방법을 정리했다.

운전시 우회전


우회전 시, 무조건 일시 정지

 

1.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횡단을 시도할 때도 차량 운전자가 멈춰야 한다.

2.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통행 대기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중단해야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등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운전자가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천천히 출발해야 한다.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잠시 멈춰야 한다. 다만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없다면 주위를 둘러보며 천천히 지나가도 된다.

운전시 우회전

법규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 부과

 

1. 위 법을 위반하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 승합차 범칙금 7만원과 벌점 10점
  • 승용차 점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

2.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운전시 우회전운전시 우회전

2023년 우회전 신호등 도입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됐다. 경찰청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차량이 우회전할 때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회전 신호등인 '3색 신호등'을 별도로 설치한다.

 

  • 우회전 신호가 도입된 곳은 우회전 신호가 적색일 때는 우회전할 수 없고, 우회전 신호가 켜져야만 통과할 수 있다.
  • 이를 어기면 신호위반으로 아동보호구역의 경우 '아동보호구역 내 신호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전시 우회전운전시 우회전

우회전 신호기를 확대 설치해도 모든 교차로에 신호등을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회전 시 '일시정지-보행자 식별 및

서행운전' 습관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직까지 적색 신호 시 뒷 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많아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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