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사회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마련된 정책금융상품입니다.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납입하면 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을 통해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취업난과 고물가 시대 힘들어진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공약 중 하나로써 10년 만에 1억 원을 만들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1억 통장'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실효성 부족 등이 지적되면서 공약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2023년 6월에 선보이게 된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납입금액은 월 70만 원 이하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는 납입액의 최대 6%를 기여급으로 제공하며, 이자 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위해 올해 3,678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정책금융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만 19~34세 청년 중에서
- 소득기준 총급여 6000만 원 이하인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에 해당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만기 5년간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로 연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단,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을 경우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6월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별도 서류제출 없이 해당 금융기관 애플리케이션에서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 확인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일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개인·가구 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 여부가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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