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발생하면서 전국의 전세 세입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임대차법상 제도적 허점을 노린 전세 사기 범죄가 늘어나면서 전세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해졌습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 시 꼭 챙겨야 할 서류와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 계약 시 필수서류
등기부등본
해당 집에 문제가 없는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집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동일한지 확인한 후, 압류, 가압류, 강제경매 등 권리침해 사항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주택 가격의 60%를 넘는 등 과도하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해당 주택이 위반건축물이 아닌지, 건물의 동호수가 건축물 대장상 동호수와 일치하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부동산 공제증서
전세 계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상해주는 보증서로서 계약 시 공인중개사에게 공제증서를 꼭 받아야 합니다. 개인 공인중개사는 1억 이상, 법인은 2억 이상 가입 의무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한 서류입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 종류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전 임대인과 협의된 부분(집수리, 도배 등)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세세하게 남겨두어야 뒤탈이 없습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서
계약이 체결되기 전 계약하려는 대상 물건에 대해 설명한 사항을 작성한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했다면 정보가 정확하게 적혀있는지, 집 내·외부의 시설물, 즉 수도, 전기, 가스 등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대출 및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대출 자격 확인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할 경우 계약 전 미리 원하는 대출의 자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하려던 집에 문제가 있어 대출이 안 나온다면 계약 취소 시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신용도 및 소득 등으로 인한 대출 거절로 인한 계약금 반환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혹시 모를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을 회피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체결 후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체결 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확인해봐야 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실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므로 보험금을 받기 전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다가구 전입세대 확정일자 확인
나보다 우선할 수 있는 보증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려면 다가구 전입세대 확정일자 서류를 확인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임차보증금은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는 세입자가 있다면 내 보증금은 이들보다 뒤로 밀리게 됩니다.
서류 확인하는 방법
앞서 소개한 서류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나 정부24 등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요구하면 편하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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