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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일자리 창출 및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신청대상 :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상공인은 규모가 작고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를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상시 근로자 기준 10인 미만 사업장
- 도소매, 서비스업 등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반면, 소상공인이지만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영리단체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금 이전(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한 경우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신규채용 불인정)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인 경우
신청 조건 :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
고용장려금 신청한 달로부터 3개월 고용 유지를 반드시 해주어야 합니다. 즉 고용보험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채용이 유지되어야 고용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예로, 2023년 1월 직원을 신규 채용 시, 4월에 지원금 신청하고 서울시 및 자치구에 해당 직원이 6월 말까지 고용보험이 유지되어야 7월에 고용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원, 최대 10명까지
해당 지원금은 근로자가 아닌 기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 2023년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씩, 3개월간 지급
- 기업체에 최대 10명까지 지원
신청기간 : 2023.04.03~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및 증빙서류
신청 서류가 많으니 신청 전에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와 증빙서류,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처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또는 e_mail, 우편, FAX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홈페이지 참조)로 연락하시거나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120. 02-2133-9341,5395)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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