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고의 대명사인 새마을금고의 뱅크런(대규모 자금 이탈) 우려에 정부가 진화에 나선 가운데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았다고 합니다. 저 역시 새마을금고 고객 입장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던 중 안전하게 금융거래 하면서 예금자보호한도 이상 예금하더라도 전액 돌려받는 방법이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새마을금고법과 예금자보호법의 차이점
새마을금고와 예금보험공사와 예금자보호 한도금액은 5천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존재합니다.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의 예금자보호는 「예금자보호법」을 근거로 예금보험공사가 그 주체로서 예금자를 보호해 주는 반면,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을 근거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주체가 되어 예금자보호를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각 금융기관들은 각각의 법률로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지만 정부가 제정한 법률로 보호하는 형태는 모두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 곳의 새마을금고 이용 유리한 이유
오늘 포스팅의 핵심 내용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일반은행과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일반 은행은 본점이라는 한 법인 아래에 지점이 존재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지역마다 가각의 독립법인 체제입니다. 물론 새마을금고도 독립법인 아래 몇 개의 지점을 둘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조성 재원이 되는 출연금은 개별 새마을금고로부터 수납받고 있으며 또한 새마을금고는 독립 법인체이므로 각각의 새마을금고 예금자에 대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는 각 새마을금고가 별도로 적용되며, 동일한 새마을금고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합산되어 보호받습니다.
각 새마을금고당 5천만 원을 한도로 예금자보호를 받게 되는데, 고객이 A 새마을금고에 5천만 원, B 새마을금고에 5천만 원 예금 거래 시 두 곳 새마을금고가 지급불능 상태로 해산되었을 경우 어떨까요. 고객은 A 새마을금고에서 5천만 원과 B 새마을금고에서 5천만 원 등 예금전액인 1억 원에 대해 예금자보호를 받게 됩니다.
출자금통장 해지 방법
출자금은 새마을금고의 자본금으로서 예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새마을금고에서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어 출자금통장에도 적게는 몇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출자금 통장에 대한 걱정의 소리도 많이 들립니다.
새마을금고의 출자금 통장은 가입 방법, 이자율, 해지 조건 등이 각 지점마다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출자금통장 해지 시 예금통장에 대한 이자지급 및 또 다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따져본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새마을금고에 직접 방문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새마을정부는 지난 7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도해지한 고객이 예적금을 재예치할 경우 기존 약정한 이율을 적용한 만기 이자를 모두 복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듯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사태를 진정시키는 과정을 봤을때 큰 걱정은 접어두고 사태를 더 지켜봐도 좋을 듯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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