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금리가 지속되고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청년층의 경제적인 타격이 크다고 합니다. 은행 문턱은 높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급한 돈을 부모님께 빌려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오늘은 세무조사에 대비해 부모에게 돈을 빌릴 때 차용증 작성 및 주의점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부모 자식간 돈거래 시 알아두어야 할 점
국세청은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일단 증여로 추정합니다. 부모에게 잠시 돈을 빌렸다 갚더라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여 증여라고 판단하면 빌린 돈은 모두 증여로 적발돼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돈을 빌릴 때는 반드시 세무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증여가 아니고 갚아야 할 돈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돈을 빌린 자녀가 스스로 상환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기
- 돈(대출원금)에 대한 차용증 작성하기
차용증 작성 요령
세무조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차용증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아래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돈(대출원금)을 받기 전 차용증 작성 하기
차용증은 부모님으로부터 대출원금을 받기 전 작성된 것이어야 증여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된 시점이 대출원금을 받기 전이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2. 차용증 작성 시기를 꼭 증거로 남기기
차용증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에 소개하는 5가지 방법을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받기
- 우체국에서 내용증명받기
- 법원에서 확정일자 받기
- 인감증명서 첨부하기
- 이메일로 차용증 작성 및 합의 내용 남기기
증여 의심을 피하는 이자 지급하기
부모에게 돈을 빌렸다면 이자를 내야 합니다. 증여 의혹을 피하고 일반 채무관계 및 금전소비 대차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대출 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내역은 남겨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돈을 빌렸는데 납부한 이자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너무 적거나 아예 없다면, 국세청은 부모가 자녀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우회 증여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이 특혜로 간주하는 금액에 대해 자녀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의 이자를 내야 할까요? 법정 이자율대로 지불하면 됩니다. 2023년 기준 법정 금리는 4.6%입니다. 부모에게 돈을 빌릴 때 증여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는 4.6% 이상의 금리로 빌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4.6%의 이자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
은행 문턱이 높아 부모님께 손을 빌렸는데 금리가 너무 비싸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에서도 약간 봐주는 구간이 있습니다.
[(법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실제 지급한 연간 이자)<천만 원]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법을 역산해 보면 대출 원금 2억 1,739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부모에게 돈을 빌릴 때 이 돈이 증여인지 아닌지는 국세청 판단의 일환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에서 소액이나마 이자를 드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부모 자식 간 돈거래 시 주의 점
몇 번을 강조하지만 부모 자식 간 금전이 오고 가는 상황을 국세청은 일단 증여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얼마만큼의 돈이 오갔는지를 내가 증명할 수 없다면, 증명하지 못한 부분은 모두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 사이의 모든 금전 거래를 계좌이체를 통해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해당 계좌를 증거자료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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