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이날은 각국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 향상을 위해 연대의식을 강화하는 날로, 한국에서는 법정휴일이자 유급휴일입니다. 아직도 근로자의 날에 편하게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은데요, 이날 근로하면 급여를 어떻게 받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근로자의 날의 의미
근로자의 날은 세계 각국의 근로자가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노동절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날로 부르고 있어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정된 공휴일이기 때문에 주말과 겹칠 때 주어지는 대체휴일이 없어 일부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의 차이
근로자의 날과 관련하여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의 개념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날은 이른바 법정공휴일입니다. 이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장된 휴일을 의미합니다. 설날과 추석과 같은 명절, 어린이날, 현충일,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휴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관공서나 학교 등은 노동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쉬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법정휴일로는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휴일을 토요일과 일요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 지급되는 유급휴일을 말합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일요일에 쉬지 않는 노동자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주는 날이 꼭 일요일이 아니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특정 요일에만 준다면 문제없습니다.
일용 또는 시간제 근로자 계산방법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일용/시간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일상적인 일을 제공할 때 통상지급되는 일/시급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주일 만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용직/시간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일용직을 제공할 때 일용직/시간제 휴일근로수당(150%)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 계산방법
월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지 않았다면 소정의 급여만 지급될 것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에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급여기준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에는 소정의 급여 외에 근로제공에 따른 휴일근로수당(150%)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 대체 불가능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하루 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에 휴일 대체가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근로자의 날은 특정일을 명시한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휴일 대체 :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로일로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근무일은 휴일로 대체하는 것
- 보상휴가제도 : 시간 외 근로에 대한 보상을 휴가로 부여하는 것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을 휴가로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도가 가능하고, 휴일근로가산수당(150%)을 대체하기 때문에 휴가도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하루 일했다면 1.5일의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해야 하는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과 보상휴가제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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